소식/성명·논평
[논평] 대통령이 사기치고 검사가 벽에 똥칠하는 나라
국민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300만 원짜리 엿을 줘도 되느냐고 묻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된다고 대답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공인’한 것이다. 이게 권익위가 할 말이 맞는가. 항의와 조롱성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치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것이 국회 증언 시 해야 하는 선서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공개선언 아닌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