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4.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의결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고자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 국회 경비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군대를 투입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였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해 여의도 당사 등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국힘당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불과하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덕수 등의 지시를 받아 의원총회 소집 등을 주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다. 반드시 구속·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국힘당이 조희대 사법부와 결탁해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키려 들고 있다. 이는 내란 지속 행위이다.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추경호를 구속하고 내란 정당 국힘당 해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11월 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