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7.

 

 

[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검찰이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400만 원 선고로 나경원 등 국힘당의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더니, 검찰은 아예 항소를 포기해 버렸다.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세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작정을 한 것 아닌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의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 법과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해 내란에 동조하는 적폐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와 위법 수사 행위를 수사, 처벌하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어선 안 되며 공소청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

공소청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번에 보듯 기소권도 강력한 권력이다. 공소청으로 전환하더라도 공소청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공소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여 공소청을 국민 통제에 두자.


2025년 11월 2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