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6.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의 위헌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8월 25일에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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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

 

청  구  인  박 준 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하고 현재까지 유지·운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권

헌법 제24조·제25조 참정권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권

헌법 제37조 포괄적 기본권

 

■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의 1978.7.28. 자 「한미군사위원회 전략지시 제1호」체결

피청구인의 1994.12.1. 자 「한미군사위원회 전략지시 제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발효 및 유지

피청구인이 위에 열거한 행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행위

 

■ 청구 이유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8월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헌법 제74조는 군 통수권을 오직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군 통수권을 일부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아닌 타인 또는 외국에 이양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 전시에 군에 임무를 부여하고 작전 수행을 통제하는 권한은 군 통수권의 핵심이다. 이런 군 본연의 핵심 요소인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은 헌법 제74조 위반이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는다는 규정상 명목은 위헌성을 해소하지 못한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게 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사만으로 최종적인 군사적 결정을 관철할 수 없는 영역을 발생하게 하는 구조적 제약을 만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관철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군 통수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 합의로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그것이 헌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안전 보장 및 주권 제약에 관한 내용임에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규정된 군 통수권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국군을 통수하게 한 것은 국가주권의 핵심 요소인 군사주권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 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수준으로 변경하려면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456 사건에서 전작권 무기한 연기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청구인은 헌법 제74조가 정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의 본질적 내용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른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헌마554에서 수도 이전을 결정하면서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국민투표권 침해를 근거로 위헌 판결하였다. 헌법에 수도 규정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헌법으로 간주하여 국민투표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는 군 통수권을 변경하는 것 또한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권을 가진 일반 국민에게 청구인 자격이 충분하므로, 청구인 자격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시켜선 안 된다.

 

또한 한국의 전작권이 외국 군대 사령관에게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참정권, 존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헌법을 통해 일정한 국가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기관이며, 그 권력을 외국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국회 동의나 헌법개정 없이 국민의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을 제약하고 외국에 이양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행정부의 권능을 벗어난 것으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주권은 매우 중요한 국가 구성 요소다. 주권이 훼손될 때 그 피해자가 국민 전체라는 것은 헌법소원 청구 요건상 자기관련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여 구체적인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을 상실한다면, 국가의 주권이 통째로 제약되는 사안일수록 오히려 아무도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깊이 자각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의 불법적인 12.3계엄으로 인한 내란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계엄군을 막아 내란을 저지하고 줄기찬 행동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을 이끈 사실에서 확인되었다. 주권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 국민의식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말고 본안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주권국가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며,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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