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6.



헌법재판소가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려 한 것은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탄핵안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태원참사가 무엇인가. 국민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압사당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사건이다. 국민이 수 시간에 걸쳐 죽고 있는 데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이 재난 앞에서 무정부상태와 같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최근 수해에서 대처 미흡으로 숱한 국민이 죽는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며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듯한 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실태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기각시켰지만, 국민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다. 이상민 장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게 될 것이다.

2023년 7월 26일
국민주권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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