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8월 06일
글 제목 : [자민통위 성명]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규탄 성명]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서울경찰청이 8월 5일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동분선 대표에 대한 공안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출석 불응을 사유로 들었다.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체포를 강행하였다. 경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는 구시대의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추정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독재세력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무기 삼아 국민을 처벌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신설하고 그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무려 11만 8,621명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다. 인혁당 사건, 조봉암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박해도 모두 독재세력이 국가보안법으로 자행한 범죄행각이다.
국가보안법은 내란세력의 무기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내란 세력은 언제든 국민을 ‘법’으로 탄압할 수 있으며 국민은 자신이 ‘이적행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나갈 수 있다.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 국민을 만나도 언제든 공안기관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선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은 이미 간첩법 등 다른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
2025년 공안기관은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시민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압수수색을 더욱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 의도는 명백하다. 공안기관에 들어박혀 있는 내란세력들이 민주진영을 공격하고 분열시키며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방해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재명 정부를 실패하도록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2004년, 2008년 등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것도 이미 20년이 지났다.
공안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고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