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3.

 

[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지명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바로 그날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기로 정하였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이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관 4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렀어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전원합의체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신중하게 해야 할 사건 치고는 심리를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대선 전에 선고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속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근혜가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윤석열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거 국정원장으로서 댓글 조작 대선 개입을 한 원세훈에게 무죄를 주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으며 박근혜의 뇌물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혹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으로 이재명 예비후보를 대선에서 ‘아웃’시켜보려 수작을 부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엄연한 대선 개입, 내란 동조 행위다.

이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지귀연 판사는 오직 윤석열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지금도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으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선 개입 중단하라!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자기 존재 이유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장 대선 개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내란 청산에 나선 국민을 막을 수는 없다. 끝끝내 대선 개입을 멈추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이재명 대표 선고일까지 비정상적으로  지연시킨 것을 지켜보았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를 국민이 나서서 저지하자.


2025년 4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