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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가입
국민주권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은 당원가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4장 정당의 입당·탈당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