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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은 세 번, 나경원은 봐주기’, 검찰의 신종 관권선거
총선 본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선거에 한창 바쁜 이재명 대표의 강제 소환, 구인장 발부를 언급하더니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3월 26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총선 기간에만 세 차례나 더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투표일 전날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인데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에도 잡는다는 건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 역할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당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선거 기간을 빼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