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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미국 대사관 임대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1. 미국 대사관 임대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부지면적만 6,600제곱미터에 달한다. 외교부는 2008년 국회 제출 자료에서 1980년 9월 주한미국원조사절단과 그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돼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보고 미국 측과 미 대사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 대사관 임대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 대사관 부지는 국유재산이다. 공공의 재산의 처분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국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