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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경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구산하 용산구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선거운동원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1심 재판 결과(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2025년 9월 10일 판결)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구산하 후보가 선거운동을 진행한 장소는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의 공무집행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에 하나 대통령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합법적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