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당헌 개정(안) 공고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당헌 개정 사유 -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변인실 신설 2. 당헌 개정 (안) - 당헌 4장 3절(신설)제 34 조 (대변인실)① 당의 입장을 언론 등 외부에 대변하기 위해 대변인, 대변인실을 둔다.②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③ 대변인실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당헌 개정 결과 - 2024년 4월17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의결 ** 붙임 : 당헌 개정 신 · 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