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