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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2024년 4.10 총선 당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국민주권당 구산하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이 나왔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구산하 후보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둘러싸더니 후보 활동을 촬영하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탈취하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던 선거운동원을 강제 연행하더니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경찰은 윤석열 경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윤석열이 인근에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후보자를 촬영하는 것이 경호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죄를 지은 것은 윤석열과 용산경찰서(당시 호욱진 서장)다. 윤석열은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