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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 2019년 불철저한 검찰개혁이 남긴 후과를 잊지 말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에는 검찰 수사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장치들이 수두룩하다.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꾼 것일 뿐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추진단을 사실상 검찰에 맡겼기 때문이다. 법안 마련 책임자가 검사였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교묘하게 쪼개기로 나누어져 있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는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