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약은 가칭)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창준위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아래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추구하며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과 토론으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② 창준위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가칭)국민주권당 창준위 발기취지문 정신에 따른다, 제2장 조직제3조(발기인 및 당원) ① 발기인은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발기인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② 중앙당 창당발기인은 시 ․ 도당 창당발기인을 겸할 수 있다.③ 발기인은 중앙당 및 시 ․ 도당 발기인대회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