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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의결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고자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 국회 경비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군대를 투입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였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해 여의도 당사 등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국힘당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불과하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덕수 등의 지시를 받아 의원총회 소집 등을 주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다. 반드시 구속·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체포..